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비 사업 범위 확대
지방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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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종류가 한정적이었어요.
변경 후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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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구체화했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와 심의 기준을 개선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과 자금 융자, 토지 양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용적률 혜택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개발 이익을 높이는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된 규정들은 시행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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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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