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함(안 제6조제3항).
다. 시ㆍ군ㆍ구 외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제안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참여가 어려운 곳은 공공주도 사업추진 도모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25조의2 신설).
마.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 외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범위를 현행 최소 10%∼최대 50% 범위에서 최소 30%∼최대 70% 범위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사업시행자)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통합심의)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제25조의2(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4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