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