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신청권 추가
현재는 본인, 가족, 검사 등이 신청할 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이나 치료보호를 실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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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 법원, 검사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청 주체를 나열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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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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