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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