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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는 서울을 기준으로 전체 도로연장 대비 8% 정도 이므로 지금 수준의 인프라로는 도로 위 안전사고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때문에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 저속차로는 어떤 차종이든지 모두 제한된 속도로 달리게 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저속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를 지정,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