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저속 차로'를 지정하고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저속 차로 도입으로 안전 확보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정 차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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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내의 차로를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시장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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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이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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