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 처벌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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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 투약 및 제공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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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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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과 함께 엄격히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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