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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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벌칙)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현재 법령상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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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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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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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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