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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퐁당’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마약류는 단 1회 투약만으로도 급성 중독 등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는 대부분이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