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 바,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액만 약 61억원에 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