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미납 시 출국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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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미납에 대한 출국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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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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