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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5년 소공인법 제정으로 소공인을 개별 정책대상으로 설정했고,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오면서 소공인들은 산업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하지만, 소공인을 여전히 ‘3D’, ‘단순제조’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며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공인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22조의2(도시형소공인 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