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도시형소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념행사와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인식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상,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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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과 같음…) 인식을 (…현행과 같음…)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현행과 같음…)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도시형소공인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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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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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조·가공·수리 등의 업종에 종사하며,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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