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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제6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제9조의2(주민참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