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지방의료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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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제5호
변경 전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변경 후
지역주민(제9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다)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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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열리는 첫 회의 전날까지 바뀐 내용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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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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