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바41)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등).
현행
개정안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96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