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체적인 직무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조리사나 영양사가 직무를 어겼을 때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사는 '조리 업무'를, 영양사는 '식단 작성 및 배식 관리' 등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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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조리사) 제2항
변경 전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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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조리사나 영양사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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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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