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ㆍ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정하던 것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확대함(안 제2조제6호).
나.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ㆍ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다.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