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건설기계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연도 이전이나 보증기간이 지난 기계로 한정하던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넓혀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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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 한정함
변경 후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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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저공해 장치 관련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발주 토목·건축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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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특정 시점 이전에 제작되어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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