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급공사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설기계 정의 세분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할 때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오래된 건설기계라는 기준에 더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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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여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함께 반영되도록 문구가 보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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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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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설기계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오래전에 만들어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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