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 .
현행1.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
현행가.ㆍ나. (생 략)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안4. 제27조제8항--------------------
현행5. ∼ 11. (생 략)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현행
개정안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현행
개정안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현행
개정안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등록을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