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 도입
먹는해양심층수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 제조를 맡겨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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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심층수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기존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과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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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범위와 기본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절차와 권리 승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 정지, 폐쇄 및 관련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광고 제한, 가산금 등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던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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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제작을 맡겨서 자신의 브랜드(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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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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