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는해양심층수를 남의 이름으로 만들게 해서 자기 상표로 파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고하게 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 도입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만들게 한 뒤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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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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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범위와 기본 정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절차와 권리 승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 제한 조건과 행정 처분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다른 규정의 준용 범위 확대와 광고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의무 위반이나 영업 정지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당시 이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했던 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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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긴 뒤 자기 상표를 붙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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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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