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36조(허가 등 기준)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제37조(검사)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9조(기록과 비치)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조의3(준용)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5(허가기준)
제39조의6(검사)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44조(준용)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51조(준용)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2조(준용)
제69조(준용)
제71조(운반신고)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83조(준용)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01조(청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6조(교육훈련)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3(강제징수)
제112조(수수료)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