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11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정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핵연료주기사업이라는 용어를 핵연료주기시설로 바꾸고, 해체의 정의를 구체적인 시설 운영 정지와 철거 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히 변경해요.
- 제4장 제목개정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이라는 표현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과 핵물질의 사용으로 바뀝니다.
- 제1절 제목개정핵연료주기사업이라는 명칭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기존의 사업 허가 및 지정 규정이 시설의 건설허가와 관련 서류 제출, 변경허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허가 기준이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돼요.
- 제37조개정검사 대상이 핵연료주기사업자에서 시설건설자로 바뀌고,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정비돼요.
- 제38조개정허가 취소나 공사 정지 사유가 건설공사의 상황과 관련한 여러 항목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강화돼요.
- 제39조개정기록을 비치해야 하는 주체가 핵연료주기사업자에서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변경돼요.
- 제39조의2핵연료주기시설 건설자가 공사를 중단, 폐지하거나 재개할 때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요.
- 제39조의3계량관리규정 승인·신고 및 지위 승계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봐요.
- 제1절 제목(2)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시설 운영 및 관리11건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허가, 안전 조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39조의4운영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사항 변경이나 영구정지 시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39조의5기술능력, 재해 방지, 환경 보호 등 운영 및 영구정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마련돼요.
- 제39조의6운영자가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9조의7허가 조건 위반이나 안전 조치 미흡 등 사유 발생 시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 제39조의8운영자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공장이나 사업소마다 비치해야 해요.
- 제40조개정기존의 핵연료주기사업자라는 용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바뀌어 안전조치 및 관리 규정을 적용받아요.
- 제41조개정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자에게 시설 사용정지나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제42조개정해체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주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신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신고를 하게 돼요.
- 제44조개정핵연료주기사업자 대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승인과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 제92조의2개정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의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핵물질 및 폐기물 관리14건
핵물질의 사용, 처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관리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절 제목개정제목이 '핵물질사용'에서 '핵물질의 사용'으로 바뀝니다.
- 제45조개정허가 대상인 주체를 핵연료주기사업자에서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운영자로 변경해요.
- 제51조개정준용 규정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 대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돼요.
- 제52조개정핵원료물질 사용 신고 대상에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운영자가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제62조개정준용 규정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 대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돼요.
- 제69조개정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관련 준용 대상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바뀌고 '건설·운영'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 제71조개정운반신고 대상에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와 운영자가 포함됩니다.
- 제77조의2개정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관련 허가 조항이 제35조, 제39조의4 등으로 확대됩니다.
- 제83조개정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 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도 포함되어 준용됩니다.
- 제90조개정위해시설 설치 제한을 검토할 때 관련 허가 조항이 제35조, 제39조의4로 변경됩니다.
- 제91조개정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대상에서 신고사용자가 제외되며, 해당 조항이 재구성됩니다.
- 제92조개정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시 관련 기준 조항이 제39조의5제1항제3호로 변경됩니다.
- 제94조개정방사성물질 등의 소지 및 양도 제한 규정 중 허가 취소 관련 조항이 제38조, 제39조의7로 변경됩니다.
행정 및 처벌 규정16건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교육훈련 및 행정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5조의4개정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7조개정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건설공사를 정지시키는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8조개정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의 징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국세강제징수로 바꿉니다.
- 제57조개정과징금 미납 시 징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국세강제징수로 변경해요.
- 제95조개정허가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할 때 필요한 조치 및 신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제101조개정청문 실시 대상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관련 조항이 제38조, 제39조의7 등으로 조정됩니다.
- 제102조개정종업원이 안전관리규정이나 검사·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관련 조항들이 일부 수정돼요.
- 제106조개정교육훈련 대상자가 기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으로 포괄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로 구체화돼요.
- 제111조개정위원회 권한의 위탁 대상이 되는 관련 법령과 조항들이 일부 개정되어 조정돼요.
- 제111조의2개정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허가 등 관련 조항이 일부 수정돼요.
- 제111조의3개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112조개정허가나 등록 등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돼요.
- 제116조개정허가나 등록 없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받는 대상 조항이 일부 변경돼요.
- 제117조개정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이 수정돼요.
- 제118조개정정부의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 대상 조항이 일부 조정돼요.
- 제119조개정각종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대상 조항들이 일부 수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