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핵연료주기시설 용어 정비19건
핵연료주기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시설 건설 및 운영 중심으로 체계화했어요.
- 제2조개정핵연료주기사업을 핵연료주기시설로 변경하고, 해체의 정의를 시설 운영 정지 후 철거 및 방사성오염 제거 활동으로 구체화해요.
- 제4장 제목개정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의 범위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과 핵물질의 사용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핵연료주기사업이라는 표현 대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내용이 변경돼요.
- 제1절 제목(2)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2절 제목개정제목이 '핵물질사용'에서 '핵물질의 사용'으로 바뀝니다.
- 제40조개정기존의 '핵연료주기사업자'라는 용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1조개정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 대상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명확해져요.
- 제42조개정시설 해체 시 승인 및 신고의 주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변경돼요.
- 제43조개정운영 개시, 중단, 폐지 등의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주체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준용 규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표현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통일되어 적용돼요.
- 제45조개정허가 대상인 사업자가 '핵연료주기사업자'에서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구체화됩니다.
- 제51조개정준용 규정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52조개정신고 대상에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제62조개정준용 규정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대상자가 '핵연료주기사업자'에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바뀌고, '운영'이 '건설·운영'으로 확대됩니다.
- 제71조개정운반신고 대상에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명시됩니다.
- 제83조개정준용 규정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92조개정해당 조항의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92조의2개정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대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그대로 유지돼요.
건설 및 운영 허가16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립했어요.
- 제15조의4개정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위원회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이 유지돼요.
- 제35조개정사업 허가 중심에서 시설 건설허가 중심으로 바뀌며, 신청 시 필수 서류와 변경허가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36조개정허가 및 변경허가의 기준을 기술능력, 재해 방지,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5가지 항목으로 상세히 규정해요.
-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7조개정시설건설자가 받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 제38조개정허가 취소나 공사 정지 사유를 허가기준 미달, 명령 위반 등 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강화해요.
- 제39조개정핵연료주기사업자 대신 시설건설자가 건설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대상이 명확해져요.
- 제39조의2시설건설자가 건설을 중단, 폐지하거나 재개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 제39조의3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고 및 지위 승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39조의5운영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기술능력, 안전성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마련돼요.
- 제39조의6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운영과 계량관리에 대해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달 시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39조의7허가 조건 위반이나 안전 조치 미흡 등 사유에 따라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9조의8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운영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공장이나 사업소마다 비치해야 해요.
- 제77조의2개정관련 조항이 확대되고, 설계승인 신청 시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운영자'에 대한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 제90조개정위해시설 설치 제한 시 협의 대상이 되는 관련 조항에 제39조의4가 추가됩니다.
안전 및 관리 체계8건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교육, 검사,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를 강화했어요.
- 제91조개정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는 별도의 항으로 분리되어 규정돼요.
- 제94조개정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되는 관련 조항들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95조개정허가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할 때 필요한 조치와 신고 의무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1조개정청문 실시 대상 중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조정돼요.
- 제102조개정종업원이 안전관리규정이나 검사 등에 협조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106조개정교육훈련 대상자가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신고사용자에 따라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제111조개정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법령 조항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유지돼요.
- 제112조개정허가나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기관은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벌칙 및 강제징수9건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17조개정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돼요.
- 제48조개정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의 징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서 '국세강제징수'로 바뀝니다.
- 제57조개정과징금 미납 시 징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서 '국세강제징수'로 바뀝니다.
- 제111조의2개정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1조의3개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116조개정허가나 등록 없이 행위를 할 때 처벌받는 대상에 제35조 제1항과 제39조의4 제1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17조개정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처벌받는 대상에 제35조 제3항 본문과 제39조의4 제3항 본문이 추가돼요.
- 제118조개정명령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는 대상에 제37조 제2항과 제39조의6 제2항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119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35조 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항 단서가 추가되고 제39조와 제39조의8이 포함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및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