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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1조의2(계획수입 승인 등)
제29조(등록취소 등)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