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돕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계획수입 제도 강화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해 미리 연간 계획을 승인받으면, 수입 시 서류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수입검사 등)
변경 전
수입식품등의 검사 생략 사유 중 하나로 '계획수입이 승인된 수입식품등'을 포함했어요.
변경 후
제21조 제3항 제4호에 '제21조의2에 따라 계획수입이 승인된 수입식품등'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수입 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수입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할 때 검사 등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