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입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 절차 중 무분별한 폐업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계획수입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해 미리 연간 계획을 승인받으면, 수입 시 서류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처분이 확정되기 전(사전통지 시점부터)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입 식품의 검사 생략 범위와 계획수입 제도 등 수입 관련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해외 제조·가공 업체에 주문하여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수입하는 식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