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조).
나.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18조제5항).
라.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마.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바.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의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9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변경신고)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상세기준)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0조(공급규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9조(안전관리자)
제30조(안전교육)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협의·순회점검)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5(준용 규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40조의3(지도·감독)
제41조(보고 등)
제43조(보험 가입)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