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권한 및 조직 개편33건
전기가스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업무 주체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조개정허가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사업 승계 시 신고를 받는 기관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8조개정사업 개시나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 권한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10조개정과징금 부과 및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3개정조건부 등록 심사와 처분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5개정수출입 승인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권한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10조의7개정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8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돼요.
- 제10조의9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결정하게 돼요.
- 제10조의14개정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처분하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결정하게 돼요.
- 제10조의15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21조개정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가스사용 제한 조치나 관련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가스시설의 개선명령이나 긴급 조치를 내리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고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이 전기가스위원회로 일부 이관돼요.
- 제39조의2개정시설공사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9조의4개정가스 수급계획 제출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위원회에 제출하게 돼요.
- 제39조의5개정준용 규정 중 일부 기관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9조의7개정금지행위 위반 시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조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계기준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이를 정하게 돼요.
- 제40조의3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43조개정보험 수익금 지원 등에 관한 결정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3조의2개정가스안전 장치 보급 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가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43조의3개정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3조의4개정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에 전기가스위원회가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44조개정수수료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업무 수행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4조의2개정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관련된 업무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5조의2개정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54조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천연가스 관리4건
천연가스의 수입, 수출 및 관련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조의2개정천연가스 수출입·반출입 등록 및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0조의11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0조의12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고하게 돼요.
- 제10조의13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해야 해요.
운영 및 기술 기준22건
가스 공급의 품질, 시설 관리 및 기술적 표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시공 내용을 알리고 검토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감리를 받거나 보고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사용을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7조의2개정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등 관련 규정들이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 제17조의3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7조의4개정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들이 앞으로는 총리령 및 전기가스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바뀌어 시행돼요.
- 제17조의5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기준 절차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0조개정공급규정 승인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5조의2개정품질검사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이나 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련 규정이 전기가스위원회와 총리령으로 조정돼요.
- 제28조개정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련 규정이 총리령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8조의2개정가스사용시설 변경 시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8조의3개정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안전교육 대상이나 기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3개정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시 관련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30조의4개정가스안전 영향평가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5개정협의 및 순회점검 관련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30조의6개정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7개정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및 도면 작성 관련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39조의6개정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39조의8개정배관시설이용규정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나 장관 대신 총리령이나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공급 및 수급 관리7건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계획,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조의3개정공급 제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기준이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18조개정가스공급계획 관련 규정들이 앞으로는 총리령 및 전기가스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게 돼요.
- 제18조의2개정가스수급계획 수립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앞으로는 총리령 및 전기가스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18조의3개정공사계획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 일부 내용이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 제19조개정가스 공급 관련 규정 중 일부가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돼요.
- 제19조의2개정설치비용 분담금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4개정안전점검 기록 보존과 점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기본 및 공통 조항4건
법령의 기본 정의와 공통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1조의2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내주지만, 앞으로는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기타2건
- 제10조의4개정천연가스 관련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1조개정보고 관련 업무 중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고, 일부 주체도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