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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와 제재7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와 승계, 허가 취소·과징금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옮겨져요.
- 제2조개정지금은 가스도매사업 등 용어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조개정지금은 가스도매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사업 양수·상속 등 지위 승계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등에 하게 돼요.
- 제8조개정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받고 수리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8조의3개정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제한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등이 해요.
- 제10조개정사업정지를 갈음한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의 부과·징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천연가스 수출입12건
천연가스 수출입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등록·신고·제재 업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10조의2개정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과 반출입업 신고를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돼요.
- 제10조의3개정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신청·심사·본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아요.
- 제10조의4개정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받고 수리하는 기관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5개정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의 승인과 신고를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처리해요.
- 제10조의7개정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명령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10조의8개정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10조의9개정수급상 필요할 때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11개정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돼요.
- 제10조의12개정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받는 기관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13개정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계약의 신고와 계약 전 사전 통보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돼요.
- 제10조의14개정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의15개정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취소와 사업정지 명령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시설공사와 검사7건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감리, 정기검사 업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11조개정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과 신고 수리를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등이 해요.
- 제11조의2개정긴급한 사유로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뒤 신고하는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시공자가 지켜야 할 가스시설 시공·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완공도면 사본을 제출받는 기관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고, 시공기록 보존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15조개정가스공급시설 공사의 감리를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등이 하게 돼요.
- 제16조개정완공 전이라도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가스공급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안전관리 감독11건
안전진단,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옮겨져요.
- 제17조의2개정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시설 보수·보강을 명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7조의3개정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방법과 검사 주기 조정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7조의4개정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제출을 받고 변경명령·이행확인을 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7조의5개정가스 안전 상세기준의 승인과 관보 공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고 변경을 명하며 준수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기준에 맞지 않는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이나 공급중지 등을 명하는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28조개정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설치비용 자료 요구와 공표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28조의2개정액화석유가스 시설을 도시가스용으로 바꿀 때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정하는 법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8조의3개정도시가스배관이 있는 건축물 공사 시 공사계획 통지와 안전조치의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9조개정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받고 해임을 요구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받는 안전교육의 실시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들어가요.
공급계획과 요금12건
가스 공급·수급계획과 요금 관련 공급규정, 사용 제한, 품질 관리의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 제18조개정가스도매사업자 등의 5년간 가스공급계획을 제출받고 변경을 명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8조의2개정매년 5년간, 2년마다 10년 이상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8조의3개정공고한 공사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9조개정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대량수요자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고, 가스공급계획 제출처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9조의2개정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절차를 정하는 법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4개정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록 보존 등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가스도매사업자의 요금 등 공급규정을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승인해요.
- 제20조의3개정도시가스요금 경감의 지원 대상·내용·방법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지원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공급 부족 시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사용 제한을 명하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25조개정도시가스의 연소성·열량 등 품질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5조의2개정도시가스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들어가요.
굴착공사 안전5건
굴착공사에서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0조의3개정굴착공사 전 도시가스배관 매설 확인 요청과 사고 예방 조치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법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4개정가스안전 영향평가 평가서의 작성요령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5개정위험한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와 합동 순회점검의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0조의6개정굴착공사자가 지켜야 할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7개정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 안전조치와 배관 도면 작성 사항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직수입자·배관이용6건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시설설치자와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감독 권한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옮겨져요.
- 제39조의2개정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 승인과 신고 수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해요.
- 제39조의4개정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매년 12월 말까지 내는 5년간 가스수급계획의 제출처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9조의5개정도시가스사업자 외 설치자에게 준용되는 규정 속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9조의6개정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을 공사계획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9조의7개정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 이용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하면 중지를 명하는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39조의8개정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과 변경명령을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감독·보고·과태료13건
조정명령, 지도·감독, 보고, 청문, 수수료, 과태료 등 나머지 행정 권한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수급상 필요한 조정명령과 가스공급권역 조정·사업 통폐합 명령 권한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0조의2개정도시가스사업자의 회계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0조의3개정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시·도지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시·도지사와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고 사고 보고를 받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보험 가입 대상인 시설 사용자·시공자를 총리령으로 정하고, 보험 수익금 지원 협의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43조의2개정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지원하는 주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들어가요.
- 제43조의3개정낡은 시설을 많이 보유한 사업자에게 안전 투자를 권고하고 지원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3조의4개정허가 취소 등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들어가요.
- 제44조개정허가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교육비 등 수수료와 배관 매설 확인 비용 기준은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정해요.
- 제44조의2개정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처분을 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권한을 시·도지사 등에 위임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5조의2개정위탁 사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의 위탁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54조개정완공도면 미제출 과태료 조항의 제출 대상 기관과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