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에너지 시장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전기사업ㆍ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감독, 주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이와 관련한 재정(裁定)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다. 전기ㆍ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0조의2(에너지 시장 정상화 조치)
제10조의3(전기가스위원회)
제10조의4(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의5(전기가스위원회의 재정)
제10조의6(전기가스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7(위원장)
제10조의8(위원의 임기)
제10조의9(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의10(회의)
제10조의11(전문위원회)
제10조의12(사무처)
제10조의13(운영 등)
제13조의2(한국전기가스감독원의 설립)
제13조의3(사무소)
제13조의4(정관)
제13조의5(임원)
제13조의6(업무)
제13조의7(예산 등)
제13조의8(비용부담)
제13조의9(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13조의10(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3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의12(「민법」의 준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