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권익 보호3건
법의 기본 용어 정의와 에너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 제2조개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 제4조개정국가가 에너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 간 또는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제10조의2정부가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과 판매 요금의 원가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기가스위원회 운영11건
전기가스위원회의 구성, 역할, 의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 제10조의3공정한 경쟁체제 조성과 분쟁 재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성을 갖춘 전기가스위원회를 둡니다.
- 제10조의4전기가스위원회가 전기사업의 허가, 인가, 약관 승인 및 분쟁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소관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 제10조의5공급자나 사용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공급약관, 요금, 손실보상 등의 분쟁을 전기가스위원회에 재정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제10조의6전기가스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 제10조의7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 제10조의8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즉시 새 위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 제10조의9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직이나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됩니다.
- 제10조의10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제10조의11전기가스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 제10조의12전기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조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조의13전기가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한국전기가스감독원11건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의 설립,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 제13조의2전기·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게 돼요.
- 제13조의3감독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지부나 연수원 등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4감독원 정관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및 부설기관 운영, 재산, 규약·규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게 돼요.
- 제13조의5감독원의 임원을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게 돼요.
- 제13조의6감독원은 경쟁체제 조성, 안건 위임, 사용자 권익 보호, 분쟁 재정 등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3조의7감독원은 정부 등의 출연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13조의8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익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9전기가스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10감독원의 임직원이나 근무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돼요.
- 제13조의11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기가스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 제13조의12전기가스감독원에 대해 이 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위탁 및 처벌 규정3건
업무 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적 지위, 그리고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 제23조개정기존에 전담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던 업무를 이제는 감독원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개정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감독원의 임직원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26조개정한국전기가스감독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