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전기·가스·열 에너지의 인·허가와 요금 등을 통합해서 다루는 독립 규제기구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
지금은 전기·가스·열 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규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가스·열 사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고 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어 통합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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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 등의 에너지 시책 관련 책무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에너지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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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가 에너지 사용자를 더 챙기게 되는 내용이에요.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새 위원회가 생겨요.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열고 진행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내부 조직을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감독원을 새로 만들어요.
감독원의 돈과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업무 위탁과 벌칙 적용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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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裁定)
당사자끼리 협의가 안 되는 분쟁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단·결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재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없으면 재정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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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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