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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