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변환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
시각·청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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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을 발급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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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 시행 전에 점자나 음성 변환 코드 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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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수어 영상으로 바꿀 수 있게 돕는 약속된 기호나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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