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