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돕는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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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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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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