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이 정해진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결 기한 미준수 시 자동 폐기 방지
현재는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바로 폐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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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표결방법) 제7항
변경 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변경 후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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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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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건의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들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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