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표결 시한을 넘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자동 폐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표결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표결 시한을 넘겨도 자동 폐기되지 않아요
지금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돼요. 이 법안은 그 대신 표결 시한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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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7항(해임건의안 표결)
변경 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나머지 보고·표결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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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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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안
고위 공직자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는 안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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