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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발의 · 의원 외 36인 ·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폐기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ㆍ처리가 불가함.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