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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강사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