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이하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라 함)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 아닌 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9조의2(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