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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관리기준이나 조례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의 배치, 이용객의 안전 수칙 등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현장에는 관리 인력이 부재하거나 안전수칙이 미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 후 집단 피부염 또는 장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