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현장 관리인 배치와 안전수칙 수립을 의무화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장관리자 배치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현장에서 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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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4항
변경 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현장관리인 배치,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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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영장, 워터파크 등 물을 이용하여 즐거움을 주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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