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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를 제공하거나,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함.
그런데 최근 촬영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6(영상물 제작의 안전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