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화나 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 확보
영화나 비디오를 제작할 때,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다면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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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6(영상물 제작의 안전 확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의 확보, 통행안전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는 병원,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안전한 제작의 기준 및 이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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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자 통행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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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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