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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러나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최대 5배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정청구 예방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등 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